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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3.18 2012노225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땅에 부딪히면서 피해자가 입은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중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히게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이 중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을 부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상해를 무죄로 판단하고 그 일부인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또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 이를 고려하여 폭행죄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중상해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상 중상해죄의 구성요건 일부인 인과관계에 관한 원심의 판단만을 별도로 다투는 것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검사가 중상해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