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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08 2014나1141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딸이다.

나. 원고의 동생인 E과 E의 처인 F는(이하 E, F를 통칭하여 ‘F 등’이라 한다) 2009. 10. 18. 피고 B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G 지상 H 스포츠센터 4, 5층에 있는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09. 10. 18.부터 3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위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양도할 경우 F 등이 시설한 비용에 대하여 시설원가에 감가상각을 하여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은 2010년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 영업을 그의 형인 원고에게 양도하되, 위 골프연습장의 관리행위는 계속하여 E이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약 4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냉온방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라.

F 등은 2011. 8. 2. K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 중 일부를 전대차기간 2011. 8. 25.부터 2012. 10. 18.까지,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마. 피고 C이 법인양도양수계약을 통해 피고 B을 인수하고 일체의 권리의무를 취득한 후인 2012. 6. 17. F 등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C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 영업을 1억 7,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계약당사자가 F 등이 아니라 원고 자신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 영업을 내부적으로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제3, 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권리양도)계약서(갑 제3호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