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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24 2018가단6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19. 4. 24...

이유

1. 기초사실 공사명 :

1. 아산시 D 소재 건물 물받이 공사 (이하 ‘제1공사’라 한다)

2. E 소재 기숙사 누수 방지공사 (이하 ‘제2공사’라 한다) 공사기간 : 착공 2017. 8. 30. 완공 2017. 9. 30. 도급금액 : 3,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지급 : 계약금 30% 930만 원은 계약 체결 7일 내 지급 중도금 40% 1,240만 원은 공정률 80% 완료시에 지급 잔금 30% 930만 원은 공사완료 후 원고의 검수 합격 후 15일 이내 지급 제23조 ① 을(시공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발주자)은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3. 을의 귀책사유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때 제24조 ① 갑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의 각 대금을 90일 이상 지체한 때 제25조 ② 제23조 제1항 제3, 4호의 경우 을은 계약금 배액과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 기성금 기타 금액을 갑에게 지급 및 반환한다.

③ 제24조 제1항의 경우 을은 계약금을 몰취하고, 그 외에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해지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을의 손해를 갑은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전 각 항 이외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귀책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다. 가.

원고(‘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사업자이다)는 2017. 8. 28. 아산시 D 소재 건물 및 E 소재 기숙사 건물에 관하여 건설공사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건물보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8. 계약금 1,02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7. 9. 28. 중도금 1,36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등 합계 2,387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D 소재 건물의 처마 판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