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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514840 (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788,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D는 약정 보증한도액인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99,788,9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의 위 채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을 경과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6. 2. 19. 원금 일부를 상환하여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날짜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