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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30 2014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2014. 1. 3. 00:54경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305.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운행의 D 아카디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비교적 낮은 음주수치(0.081%),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최근 1년간 동종 벌금전력 3회(2013. 1.경 벌금 200만 원, 2013. 10.경 벌금 250만 원, 2014. 3.경 벌금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