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6 2018나33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과 피고는 제1심에서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제1심판결은 원고들과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6. 4. 13. 21:40경 서울 용산구 D 빌라 가동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가 아들과 함께 원고 A의 주거지 건물 1층 주차장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서 물을 함부로 떠 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양손으로 피고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원고 A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원고 A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91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B는 원고 A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 제4,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먼저 피고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 원고 A는 피고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고에게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