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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3고단12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E에 있는 ‘F게임랜드’의 업주이다. 가.

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같은 달 19. 17: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신저팔계’ 게임 39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신저팔계’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으로 경품을 획득해야 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나,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일부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이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이 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액면액 10,000원 상당의 환전용 아이템 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00원을 제한 현금 9,000원으로 교환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당 5만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신저팔계' 게임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