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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나501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가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05동 203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한 잔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5. 11. 17.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율은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그 뒤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억 원을 원금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기간(2015. 11. 17.부터 2016. 9. 1.까지) 동안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따라 발생한 이자 7,91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2015. 11. 17. 피고에게 교부한 위 2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위 아파트에 관한 투자금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함께 위 아파트를 낙찰받은 D으로부터 낙찰자의 지위를 이전받았다.

따라서 위 2억 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17. 피고의 계좌로 위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송금할 당시 변제기나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 등 대여에 관한 문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