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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나391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F는 피고의 남편이고 E은 피고의 아들이다.

피고는 E에게 이천시 C 외 3필지에 대한 D 공장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7. 피고의 대리인 E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22,2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를 관리ㆍ감독하였다.

E은 원고에게 피고의 남편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F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원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으로 2012. 11. 8. 63,000,000원을, 2012. 12. 4.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F는 2013. 1. 10.경 내지 같은 달 12.경 사이에 E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라고 하면서 E에게 이 사건 공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에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게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 15. E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으로 49,472,000원을 청구하였다.

바. E은 2013. 1. 28. 원고에게 위 49,472,000원에서 일부 금원을 감액한 39,000,000원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해주면 피고를 설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원고는 위 E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E은 2013. 1. 28.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3. 1. 30.까지 39,000,000원을 지급한다’, ‘각서인 피고’, ‘공사대리인 E’로 기재된 공사대금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리 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E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