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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6: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 원동삼거리 교차로에서 신답삼거리 방면에서 원동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갤로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G(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하퇴부 좌열창 및 열상 등을, 피해자 H(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4경추간, 제7경추-제1흉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1,2,3,4,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후흉부 좌상 등을, 피해자 K(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L(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고관절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