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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1 2016노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과거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본건과 동종인 사기죄 및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액),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