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84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 16:4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 구 )D 개최로 진행된 집회에 참석하고 있던 중 경찰관들이 집회 참여자를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서울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찰관 F의 몸과 입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1회 때리고, 위 F의 허리 부위를 꼬집고, 계속하여 집회 참여자를 태운 순찰차를 몸으로 막고 버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서울지방 경찰청 E 소속 경찰관 G의 왼쪽 팔을 손톱으로 긁고 꼬집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집회관리 및 범죄 혐의자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캡 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하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