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4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행인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와 내벽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