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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43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경기도 의정부시 C 건물 2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D 사무실에서, 「고소인 A은 칼로 피고소인 E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이 2013. 4. 5. 09: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고소인이 칼로 협박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고, 이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마치 고소인에게 칼로 협박을 당한 것처럼 허위진술하여 위증하였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4. 8. 22. 경기남양주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3. 4. 5. 09:00경 칼로 피해자 E을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위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고서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