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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12 2019고단1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재심이 개시되어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1586』 피고인은 2019. 1. 13. 23:55경부터 다음 날 01:06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1층 사무실 창문에 설치된 케이블 타이를 가위로 잘라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과 1만 원 권 상품권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30』 피고인은, (1) 2019. 7. 17. 00:47경부터 01:31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가위로 찢은 후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옆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열쇠 3개(집, 교회, 헌금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9. 7. 23. 03:29경부터 04: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약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9. 7. 31. 01:3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