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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8 2013고정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11:58경부터 2012. 8. 12. 10: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컴퓨터 사용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C방 21번 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용요금 1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