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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10.12 2016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11: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방으로 몰래 들어간 뒤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각각 3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8년 전 것이고 그 이외에는 가벼운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전부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사회적 생활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