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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806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가. 이천시 C 답 496㎡, D 답 165㎡, E 답 284㎡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이천시 F 잡종지 1,653㎡(이하 ‘F 토지’라 함)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4. 7. 소유권 취득 피고는 이천시 C 답 496㎡, D 답 165㎡, E 답 28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에 관하여, 2009. 3. ~ 6.경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H 등 제3자에게 순차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의 잔여 지분(순서대로 59/496, 27.05/165, 44/284 지분)을 보유 중 원래 면적 9,140㎡이던 F 토지는 원고의 공유지분 취득 직전인 2011. 4. 1. 그로부터 I 1,653㎡, J 5,834㎡가 각 분할되고, 그 직후 소유자 변동 이 사건 각 토지와 역시 피고가 일부 잔여 공유지분을 보유한 G 답 398㎡ 및 K 답 341㎡는 나란히 연결된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고, 위 통행로는 역시 통행로가 개설된 제3자 소유 토지를 거쳐 인근 지방도(공로)에 연결 F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D 토지 및 E 토지의 각 일부와 연접해 있는바, 일자불상경 피고가 위 그 경계상에 담장을 쌓음으로서 원고가 F 토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개설된 통행로를 거쳐 인근의 지방도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방해

2. 이 사건 청구원인 이 사건 청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확인과 통행을 방해하는 담장 등 장애물의 제거 및 장래의 방해금지를 구한다는 것이다.

L와 피고 사이에 2008. 11. 25.경 F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무상사용대차 합의가 존재하고, 원고는 공유지분 취득 무렵 L로부터 위 무상사용대차권을 양수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 원고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민법 제219조 소정의 법정통행권(주위토지통행권)을 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