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3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법률혼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2:30 경 수원시 장안구 D 아파트 122동 1006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녀 교육문제로 대화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4 회 때리고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