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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02 2015노621

폭행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②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 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하여 허망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할 수 없고,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취중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인공 호흡, 119 신고 및 병원 후송 등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와 자녀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