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7 2017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22세) 는 지능지수 65의 지적 장애 3 급의 정신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다.

1. 공무원자격 사칭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7. 2. 13. 18:42 경 거제시 D에 있는 E 숙소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인 ‘F’ 을 통해 피해자와 속칭 조건만 남을 하기로 한 후 거제시 거제 중앙로 제일 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위 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를 자신의 G 스파크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며 거제시 성 포 바닷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는 등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난 부산에서 파견 나온 형사다.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를 단속 중이다,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니 잡아가겠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받아야 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소지 품을 압수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과 핸드백을 건네받는 등 마치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을 단속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 난 부산에서 파견 나온 형사다,

휴대폰 채팅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를 단속 중이다, 성매매를 하려고 했으니 잡아가겠다,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받아야 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 소지 품을 압수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과 핸드백을 건네받는 등 마치 경찰관이 성매매 여성을 단속하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