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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11 2014허8281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1) 출원일/ 출원번호 : 2012. 7. 5./ 제45-2012-3389호 2) 구성 : (색채상표) 3) 지정상품서비스업 상품류구분 제10류의 의료용 레이저(Medical lasers), 안과용 수술기기 및 그 부품(눈에 레이저 에너지를 전달하는 레이저원과 렌즈로 구성됨 - ophthalmological surgery systems comprised of a laser source and optics to deliver laser energy to the eye and parts therefor), 안과용 진단기기 및 그 부품(ophthalmic diagnostic equipment and parts therefor), 안과용 렌즈(접안렌즈를 포함함 - ophthalmic lenses including intraocular lenses) 상품류구분 제44류의 안과용 의료기기/진단/치료에 대한 정보를 다룬 인터넷 웹사이트제공업(의료종사자 및 환자에게 제공됨 - Providing an internet website for medical professionals and medical patients featuring information on ophthalmic medical devices/ diagnosis and treatments) 4) 출원인 : 원고

나.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3. 8. 20.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3원6825호로 심리한 다음 2014. 9. 23.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식별력 없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것에 불과하고, 결합에 의하여 특별히 새로운 관념이나 또는 식별력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그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이 사건 거절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