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11 2015노10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원,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면제를 선고한 것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정하다.
한 편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수강명령에서 ‘ 수강명령’ 은 ‘ 이수명령’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