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나749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D 일시 2019. 6. 11. 09:20경 장소 김해시 E에 있는 F 사고 상황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 하던 원고차량의 오른쪽 뒷부분과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부딪침 보험금 지급액 1,178,370원 (= 원고차량 수리비 1,682,370원 - 자기부담금 504,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6. 2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70%, 피고차량 운전자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차량은 2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었던 반면, 원고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으므로, 주된 과실은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②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1차로 전방에서 도로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차량을 포함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차량들은 차례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는 원고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였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11원[= 504,711원(= 총 손해액 1,682,370원 × 피고차량 과실비율 30%) - 자기부담금 5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6.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0.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