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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7 2015가단5235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광주 남구 O 대 225㎡ 중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9. 5. 25.부터 광주 남구 O 대 225㎡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2009. 5. 25.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는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P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