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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22447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95,150원 및 그중 2,999,990원에 대하여는 2016. 1. 12.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