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특허법원 2015.08.13 2015허420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18. 2014당71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등산바지, 등산잠바, 등산파카, 등산T셔츠, 등산조끼, 등산화, 골프바지, 작업복 바지, 스키바지, 속바지, 츄리닝 상하복, 사이클 선수 운동복, 작업복, 콤비,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폴로셔츠, 모자 상품류 구분 제35류의 등산바지 판매대행업, 등산바지 판매알선업, 등산바지 소매업, 등산바지 중개업, 등산바지 도매업, 등산파카 판매대행업, 등산파카 판매알선업, 등산파카 소매업, 등산파카 중개업, 등산파카 도매업, 등산잠바 판매대행업, 등산잠바 판매알선업, 등산잠바 소매업, 등산잠바 중개업, 등산잠바 도매업, 등산용품 판매대행업, 등산용품 판매알선업, 등산용품 소매업, 등산용품 중개업, 등산용품 도매업 4) 상표서비스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표장 1) 선등록상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나) 구성 : 다) 상표권자 : 원고, H 2) 선사용표장 1 : 3) 선사용표장 2 : 4 선사용표장 3 :

다. 등록저작권 1) 등록일/ 등록번호 : 2004. 9. 25./ C-2014-023981호 2) 저작물 : 미술저작물(로고) 3 저작자 : 원고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선사용표장 1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등록저작권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