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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2964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B은 2008. 12.말경 서울 양천구 C빌딩 5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B은 2009. 3. 4. 중국 조선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E으로부터 결혼중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고, B은 같은 달 15. E과 함게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심양시에 있는 불상의 결혼상담소를 통해 중국 조선족 여성 G를 E에게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명함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