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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07 2017고단20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28. 15: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 사업소 앞 도로를 수색 교 방면에서 월드컵 파크 11 단지 방향 편도 3 차로 중 3 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며,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 1 차선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7 세) 이 운전 중인 D 모 하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5. 28. 15:4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신사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 사업소 앞 도로까지 위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임의 동행동의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1. 수사보고( 진단서, 견적서, 가입사실 증명 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