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고단1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9. 14:2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 휴대폰을 과일박스 위에 올려두고 그 박스를 위 마트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팬티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11. 21:20경 순천시 D 아파트 상가 남녀 공용화장실에 다른 사람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8번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E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G(가명), H(가명)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혐의자 휴대폰 동영상 관련),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내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사진 캡처사진 및 CD 저장 관련)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