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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25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피고인과 B 등은 수술실에 있던 모니터를 통해 피해자의 상태를 주시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활력 징후가 있는 상태로서 1 분당 100회의 심 폐 소생 술을 시행하여야 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1 분당 100회의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1 분당 100회의 심 폐 소생 술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1 분당 100회의 심 폐 소생 술 실시로써는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없다.

다.

마취상태의 유지 및 회복은 마취과의사의 전문영역이므로, 이 사건처럼 비정상적인 상황의 발생 시 각종 약물의 투입, 기도 삽 관 등 일련의 과정을 마취과 전문의가 장악하고, 수술실 내 다른 의료진들은 마취과 의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집 도의는 마취과 전문의가 행한 마취 또는 그 회복조치가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신뢰한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이 마취과 전문의 인 B과 L의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일정 시점에 독자적인 판단으로 1 분당 100 회씩의 심 폐 소생 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신뢰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