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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2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4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256』

1. 피고인 B, A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서울 금천구 E아파트 601동 701호에 거주하는 부부이다.

피고인

A는 2012. 4. 6. 23:00경 피해자 C(남, 62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같은 동 802호에 층간 소음 문제를 따지고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B(남, 61세)로부터 위와 같이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정2729』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로서, 2012. 4. 7. 00:15경부터 같은날 00:35경까지 서울 금천구 E아파트 601동 803호 앞 복도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는 피고인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과 경위 H가 피고인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어 이를 제지한 후 자초지종을 청취하려는 순간, 피고인 A가 갑자기 순경 G에게 “야! 이 순사 개새끼야, 너희가 날 이렇게 때렸지, 너희 모가지를 잘라버리겠어”라며 그의 멱살과 넥타이, 외근용 조끼를 움켜 잡아당겨 넥타이와 조끼 지퍼 부분이 뜯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를 여러번 걷어차고 얼굴을 긁으며 뺨을 여러번 때려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넘어지는 자신을 경위 H가 잡아주자,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 “너 이 씹할 새끼들아, 너희가 날 때렸잖아”라고 하면서 그의 멱살과 넥타이를 움켜잡아 넥타이가 뜯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