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2732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의 손해액을 도어락 설치비용 180,000원, CCTV 구입설치비용 647,400원,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및 정도, 원고와의 관계, 원고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상당으로 5,000,000원 등 합계 5,827,400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