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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4 2015노6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일부 피해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녀의 딸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도중에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컸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