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구. E)의 스테인레스 강봉(Round bar) 대리점인 주식회사 F(이하 ‘F’)의 상무로서, 매입 업무를 전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철강 중에서 오스테나이트 계열 스테인레스강(Austenite Stainless Steel, 강종 번호 3으로 시작하는 이른바 300계열)은 부식에 대한 저항력(내식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니켈(Ni)과 크롬(Cr) 함량을 높인 후 1040℃ 이상으로 고용화 열처리(Solution Treatment) 고온에서 충분히 가열한 다음 급냉시켜 합금성분이 포함된 조직 구조를 균질하게 함으로써 완전한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얻기 위한 담금질 를 하도록 미국 ASTM, 한국 KS(STS), 일본 JIS(SUS) 규격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내식성으로 인하여 가격이 탄소강 대비 4-5배, 다른 스테인레스강 등의 합금강 대비 1.5~2배에 달하며 원자력과 화력 발전설비와 선박의 부품 제조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비열처리 상태(NH)로 매입하면 kg 당 150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중국과 인도산 제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테인레스강봉을 생산하는 D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오스테나이트계열 스테인레스강봉을 주문하는 거래처에 고용화 열처리가 안 된 D 제품을 공급하거나 중국과 인도산 스테인레스강봉을 공급하고, 원소재성적서를 요구하는 업체에는 정상적으로 열처리(SL)가 된 D 제품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D 명의의 원소재성적서를 위ㆍ변조하거나 다른 열처리 제품에 대한 D 명의의 성적서를 사본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F 직원들에게도 “NH 제품 성적서가 나가서는 안 된다”라면서 직경이 맞는 다른 열처리제품에 대한 성적서를 교부하거나 Solution Treatment 기재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