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4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장거리를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동종범죄로 벌금형 1회, 이종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