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6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1. 22:45경 경산시 옥산동 835의5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