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372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나머지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나머지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