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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372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나. 나머지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