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강간미수,감금,폭행,협박
2018고합567강간,강간미수,감금,폭행,협박
A
엄영욱(기소), 하신욱(공판)
변호사 김성훈(국선)
2018. 12. 2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6년 1월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2016년 하순경부터 피고인의 집요한 성관계 요구로 다툼이 이어져 왔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8. 5. 21:00경 서울 중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옥탑방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광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침대에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9. 22. 18:30경 서울 중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안심시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옥탑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1) 위 옥탑방에서 피해자의 무릎에 엎드려 안기며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양팔과 다리로 밀어내며 '경찰을 부르겠다. 신고하겠 다'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9. 22. 21:00경 위 옥탑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집에는 무슨 집에를 가냐, 씨발년아, 네가 어딜 집에 가? 사람 또 이렇게 열을 돋우네', '성폭행 했다고 신고해라, 내가 구속되는 거 상관없어. 네 인생, 네 가족은 다 끝나는 거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잠시 담배를 가지러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로 갔다 오는 사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 곳을 빠져나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한 뒤 피해자를 따라 위 옥탑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권(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G 대화내용), 제3권(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대화내용)
1. 휴대폰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와 광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사실도 없다. 피해자의 음모를 깎은 것은 이전에도 했었던 일로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막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사실은 있으나, 문을 잠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위 옥탑방에서 나갈 수 있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지인의 소개로 서로를 알게 되어 2016년 1월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다.
2) 피해자는 2017. 8. 1.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고, 성관계하는 것도 싫으며,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자주 싸우고, 불륜 사실이 들킬까 불안해하는 것도 싫다면서 그만 만나자는 취지로 G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계속 다투었다(수사기록 제213~245쪽). 3)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8. 5.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 하자 'H(피 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오늘은 다 모인 곳에서 결판을 낼 거야', '당신 식구들 있는 데서 확실하게 하자고', '안 나오면 집으로 간다', '그래 오늘 원수가 되어보자', '중요한 사람(피해자의 남편) 만나서 끝장을 내어줄게, 기다려'라는 G 메시지를 보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애들 있으니 남자(피해자의 남편) 나오라고 해', '초 인종 누른다. 대꾸하지 마. 그럼 남자가 나오겠지', '남자 집에 아직 안 들어왔지? 최소한 애들은 모르게 하려고 애쓰는 중이야', '씨바년, 내가 이 꼴 당하고 놔둘 줄 알아?'라는 G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G 메시지로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옥탑방에 가면 꼼짝없이 붙잡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고, 피고인이 밤새 자신을 안 보내주면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수사기록 제250, 256쪽). 그렇게 약 4시간 정도 다툼이 이어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러 나가기로 하였는데, 이때에도 피고인에게 '옥탑방에 가자는 건 아니지?'라고 G 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제258쪽).
4)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과 위 옥탑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았다.
5) 피해자는 같은 날 22:58경 피고인과 헤어져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이후 피고인에게 G 메시지로 피고인이 오늘 억지로 옷을 벗기고, 때리고, 음모까지 강제로 깎아 지옥이 따로 없었고, 피고인은 감옥에 갈만하며, 최근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위 옥탑방에 안 간다고 하니 자신을 개 끌듯이 끌고 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때도 싫었지만 억지로 포기하고 만났던 것이라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따졌고, 지인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고 음모를 깎은 일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였다(수사기록 제259~266쪽).
6) 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2017. 9. 21.경까지 피고인에게 G 메시지로 피고인으로 인해 너무 괴롭고, 피고인에게서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으며, 피고인을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과 성관계도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피고인과 다투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수차례 보냈다(수사기록 제276~277, 281~285, 288, 293~294, 308~309, 311, 350, 354쪽). 한편, 피해자는 2017. 9. 14.경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 성폭행 등의 범죄가 될 수 있고, 피고인이 체포·구속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는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음대로 하라면서 그런다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내지는 절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체포·구속될 일도 없을 것이며, 가정이 깨지는 것을 각오하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435~448쪽).
7) 피해자는 2017. 9. 22. 17:00경 피고인에게 G 메시지로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 주기를 애원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주겠지만, 피고인과 억지로 성관계까지 하는 것은 정말 싫다면서 위 옥탑방 쪽으로 가게 되면 지난번처럼 불상사가 또 생길 수 있으니 그쪽으로는 가기 싫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런 일이 없을 테니 그냥 위 옥탑방 쪽으로 와달라고 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18:30경 위 옥탑방 인근 횟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수사기록 제466~467쪽).
8)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옥탑방에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거부하여 성관계를 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잠시 담배를 가지러 위 옥탑방에서 나와 그 아래층에 있는 사무실에 갔고, 다시 위 옥탑방으로 돌아오다가 집에 가려고 위 옥탑방에서 나온 피해자와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위 옥탑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같은 날 22:00경 위 옥탑방에서 나왔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 5.경 피해자를 강간하고, 2017. 9. 22.경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의 관계, ② 2017. 8. 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상황과 피해자가 위 옥탑방에 가게 된 경위, ③ 2017. 9. 22.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옥탑방에 가게 된 경위, ④ 위 각 날짜에 위 옥탑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방법, ⑤ 2017. 9. 22.경 피해자가 위 옥탑방에서 빠져나가려다가 다시 위 옥탑방에 들어가게 된 상황, ⑥ 각 피해 이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구체적인 방법,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간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게된 경위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범행의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3)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것이 싫고, 헤어지고 싶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다투어 왔고, 이 부분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자 피고인과 만나지 않겠다며 위 옥탑방에 가기 싫다고 상당한 시간 동안 다투다가 결국 피고인을 만나 위 옥탑방에 가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위 옥탑방에서 나와 집에 돌아온 이후 피고인에게 G 메시지로 울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때리고, 깨물고, 음모까지 강제로 깎아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왜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냐면서 피해자 때문에 이러한 상황까지 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수사기록 제260쪽). 위와 같은 이 부분 범행 전후의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겁을 먹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위 옥탑방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까지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는 한편, 피고인의 요구에 항거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위 폭행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강한 폭행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2)는 등의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수회 만났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 인해 너무 괴롭고,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다면서 피고인을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것일 뿐이고, 피고인과 성관계도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G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러한 경위로 미루어 보아, 피해자가 위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을 수회 만났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5)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애무를 하여,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저항을 하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2쪽). 위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 옥탑방까지 온 것은 성관계는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일 뿐이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난리를 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발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녹음 이전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1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던 중 "아야"라고 아픔을 표현하였고, "이거 성폭행이야", "나 바로 경찰서 가서 신고한다"라고 말하며 반복적으로 "하지 마", "빨리 놔"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42쪽). 이처럼 위 녹음 내용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위 녹음이 피해자가 2017. 9. 14.경 경찰관과 상담을 한 이후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수십회 반복적으로 표시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 봐"라고 말하고, 왜 성관계를 거부하냐는 취지로 따지고 있을 뿐, 특별히 피해자의 반응이 허위라거나 과장되었다는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상황을 꾸며내어 녹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간미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먼저 위 옥탑방에 가자고 말을 꺼내 위 옥탑방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8. 5.경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위 옥탑방에 오게 되자,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 피고인을 그만 만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왔고,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으려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강간미 수 범행 당일인 2017. 9. 22. 17:00경 피고인에게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는 주겠지만, 피고인과 억지로 성관계까지 하는 것은 정말 싫다면서 위 옥탑방 쪽으로는 가기 싫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런 일은 없을 테니 그냥 위 옥탑방 쪽으로 와달라고 하여,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18:30경 위 옥탑방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이처럼 피해자가 위 옥탑방에서 강간 범행을 당한 바 있고, 위 옥탑방에 가는 것을 꺼리던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먼저 위 옥탑방에 가자고 말을 꺼내 위 옥탑방에 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미 협박, 강간 등의 범행을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위 옥탑방에 가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백하게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수십회 반복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강간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7)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집에는 무슨 집에를 가냐, 씨발년아, 네가 어딜 집에 가? 사람 또 이렇게 열을 돋우 네', '성폭행했다고 신고해라, 내가 구속되는 거 상관없어. 네 인생, 네 가족은 다 끝나는 거야'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협박, 강간 등의 범행을 당한 적도 있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옥탑방으로 데 려간 것은 아니었다거나, 피해자가 위 옥탑방 안에서 잠긴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장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 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다.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중 기본범죄인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불륜 관계를 알리겠다며 협박을 해오다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이후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뒤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강간미수 및 감금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 성폭행 등의 범죄가 될 수 있고, 피고인이 체포·구속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9. 22. 22: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잡았으나 피고인이 함께 타려 하자 탑승을 거부하고 택시를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경찰서를 가든지 너희 집에 가서 다 까발리든지'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6년 12월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중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까지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매번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지친 나머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위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찾아간다.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마치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5. 16:26경 피해자 B이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으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피해자의 주기지)로 가서 오늘은 다 모인 곳에서 결판을 낼 거야', '당신 식구들 있는 데서 확실하게 하자고', '안 나오면 집으로 간다', '그래 오늘 원수가 되어보자', '중요한 사람(피해자의 남편) 만나서 끝장을 내어줄게, 기다려'라는 G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H아 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애들 있으니 남자(피해자의 남편) 나오라고 해', '초인종 누른다. 대꾸하지 마. 그럼 남자가 나오겠지', '남자 집에 아직 안 들어왔 지? 최소한 애들은 모르게 하려고 애쓰는 중이야', '씨바년, 내가 이 꼴 당하고 놔둘 줄 알아?'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 아파트 OOO동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내지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내지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2018. 11. 12.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
1) 공소장에는 '같은 날 21:0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과 같
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이 부분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
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2) 특히 피고인이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