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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15 2016나54940 (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은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A의 대표이사 B은 A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2)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나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99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보증번호 보증일/대출일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대출처 보증기한 C 2009. 10. 30. 500,000,000 500,000,000 하나은행 2014. 10. 29. D 2014. 5. 12. 394,400,000 493,000,000 수협은행 2015. 5. 11.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A이 2014. 7. 4. 이자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하나은행과 수협은행의 신용보증이행청구에 따라 2014. 8. 13. 하나은행에게 504,664,109원, 수협은행에게 357,920,250원을 각 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A으로부터 2,268,850원을 회수하였고, 확정지연손해금 745원, 법적절차비용 1,022,674원이 발생하였다.

다.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 약 3개월 전인 2014. 4. 3.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2014. 4.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