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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1 2018고단3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초등학교 동창 이자 회사 동료인 피해자 B(22 세) 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C를 좋아하게 되어 피해자가 C와 사귀는 것에 불만을 품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01:30 경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숙소인 ‘E 건물’ 205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C로부터 ‘ 피해자를 더 좋아한다’ 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205호에서 나와 같은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인 505호로 올라가 그 곳에 있던 부엌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채로 위 205호로 돌아왔다가 위 부엌칼을 발견한 피해 자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겼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4. 01:40 경 다시 위 205호에서 나와 위 505호로 올라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도기 잔 조각을 가지고 위 205호로 돌아와 위 깨진 도기 잔 조각을 쥔 손으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한 후, 피고인이 화해를 청하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내민 손을 위 깨진 도기 잔 조각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 부위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