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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12-22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방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G사는 생산되는 석유제품에,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 후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을 적용하고,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정리방법’에 따라 환급금을 계산

ㅇ 2008.11.3.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정리방법’이 폐지

▶ 질의 내용

ㅇ 환급 시 물량 처리방법을 기존의 분할된 제품별 차가마에서 전체 수입량에서 원재료 수출제품의 원재료 환산량을 차감하는지 여부

ㅇ 개정고시 시행일인 2008.11.10. 이전에 원유 관련 제품의 관세환급 계산을 위해 기존 방식대로 생산제품별로 분할하여 일부 제품 해당분을 관세환급에 사용한 수입신고필의 사용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12-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소요량고시 중 개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08- 36호, 2008.11.3.) 부칙 제3조에 의거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심사정책47130-213호, 2001.3.12.)은 폐지되었음. 따라서, 앞으로 원유 관련 수입신고필증의 사용 방법은 제품별 생산량과 환급액으로 구분(종전 수입신고필증 정리 방법)하지 않고 소요량고시 제2-13조(연산품의 소요량계산)에 의하여 산출한 소요량을 수입신고필증 중 전체 수입량에서 차감 사용하여야 함. 또한, 종전의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에 의거 제품별 생산량과 환급액으로 구분 기재한 수입신고필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것과 일부 제품에 사용 후 남은 잔량은 분할 전 상태의 원재료 수량으로 환산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환급물량 부족으로 대체 사용된 제품의 잔여 물량 및 세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급에 사용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