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9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11. 01:13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장 출입문에 공인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D이 공장매매 목적으로 설치한 광고용 현수막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간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 12: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현수막 1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0. 2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설치한 현수막 1개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