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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6가합39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4 표 ‘인용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와 원고들 아래 제4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3 D, 원고18 X(상품금액 1,200,000원인 상품 부분에 한하여), 원고27 E, 원고199 L, 원고207 M, 원고243 S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상조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이하에서는 편의상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원고들’이라고 한다.

사이의 상조계약 체결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

)는 결혼, 장의, 관광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1997. 12. 19. 설립된 회사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뒤 소비자가 장례 등을 치르게 되면 이를 위한 용역이나 부수한 재화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1. 2. 18. 선불식 할부거래업자(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로 등록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에게 일정한 월 납입금을 납부하고 그에 상응한 상조서비스(이하 ‘상조서비스’라고 한다)를 제공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조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개별 원고들이 가입한 상품의 코드, 총 납입액, 실제 납부한 상품별 납입액 등에 관한 구체적 내역은 별지2 표 중 각 원고별 해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상조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 및 해지시의 해약환급금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① 회원이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산식에 따른 해약환급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