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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메가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0:25 경 업무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139-7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용 산 전자 상가 쪽에서 신계역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 운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58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트럭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1. 사체 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심야에 술에 취하여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누워 있었던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화물차량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공소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