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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520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형면제판결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05.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좀더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0.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각 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그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