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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노117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 및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