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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5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1. 06:15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5. 01:25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 순환로 4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1 기 재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제 2 기 재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