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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252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순천시 G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원시 영통구 H 신축공사 중 미장, 견출, 조적 공사 ’를 D 주식회사로부터 11,519,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6. 12. 2.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H 신축공사 중 미장, 견출, 조적 공사’ 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나주시 I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원시 영통구 H 신축공사 ’를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687,831,690,000원에 도급 받아 2015. 8. 1.부터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H 신축공사’ 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업무상과 실 치사) 피고인들은 2017. 8. 1. 경 B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J(58 세) 로 하여금 위 H 신축공사 중 미장, 견출, 조적 공사 현장의 107동 13 층 3호 세대에 천장 견출 작업을 수행케 하였다.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가 말 비계( 작업 발판 )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근로 자가 양측 끝단에 올라 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거나 말 비계 끝단에 요철을 만들어 근로자가 말 비계 끝단 여부를 인식하며 작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거나 2 인 1 조로 작업을 하도록 하여 서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