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말경 서산시 B 빌딩 4 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결혼 상담소 ’에 찾아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재산이 많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결혼 중개를 의뢰하였고, 피해자 C의 지인으로 ‘E 결혼 상담소 ’를 운영하는 피해자 E을 통하여 피해자 F을 소개 받아 피해자들을 알고 지내던 중, 피고인을 재산이 많은 사업가로 알고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9. 경 구리시 G 앞 노상에서 “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찾아 놓은 현금이 없다.
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카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카드번호 : H) 1 장을 교부 받고 위 카드의 사용을 허락 받아, 그 무렵부터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2008. 7. 말경까지 위 카드를 사용하여 5,071,866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12. 경 서산시 B 빌딩 4 층에 있는 위 ‘D 결혼 상담소 ’에서 찾아가, 피고인을 재산이 많은 사업가로 알고 있던 피해자 C에게 “ 급하게 쓸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며칠 뒤에 대출금이 나오니, 그 때 빌린 돈을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